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수목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달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22주기를 맞지만 유족과 대구시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성경희)는 6일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목장 안치와 관련해 대구시와 논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유족 측이 주장하는) 2005년 이면 합의 주체와 시기가 불명확하다"며 "대구시와 최종 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속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법정 안에서 "법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성을 질렀고, 퇴정 명령을 거부하다 결국 끌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족 1명이 실신해 쓰러지기도 했다.
유족 측은 2005년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유골을 수목장하고 추모탑과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이면 합의를 했다며 전체 희생자의 수목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이면 합의 자체를 부정하자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에는 희생자 32명의 유골만 수목장 형태로 안치돼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50대 남성의 방화로 발생했다. 승객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희생자 추모와 안전교육을 위해 국시비 200억 원에 성금 50억 원을 더해 건립했다. 당초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2·18기념공원' 등의 명칭이 검토됐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