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령관들이 보직 해임에 이어 '기소 휴직' 조치됐다.
국방부는 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1일 일제히 보직해임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보직 해임돼 무보직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전역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4명의 사령관을 보직해임하면서 자동 전역 방지를 위해 3개월 기한인 '정책 연구관' 보직을 임시로 부여했다. 무보직인 경우 봉급의 50%가 삭감되지만, 임시 보직이라도 맡게 되면 급여가 원복된다. 따라서 군은 기소 휴직을 통해 보직을 박탈한 상태로 현역 신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봉급의 50%가 삭감되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 휴직이 되면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전역할 수 없고,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군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며 "전역에 따른 민간 법원 이첩을 원천 차단하고, 형 확정 후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소 휴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직 해임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상급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박 총장의 경우 상급자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라 보직 해임도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 여부는 "외부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