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2월 26일부터 중개 수수료 낮춘다…9.8→2.0~7.8%

입력
2025.01.22 16:00
19면
'배민1플러스' 이용 업주 대상
매출 따라 차등 수수료 적용
배달플랫폼 상생안 후속 조치
프랜차이즈 측은 여전히 반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2월 26일부터 3년 동안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를 2.0~7.8%로 인하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 요금제를 발표했다. 앞서 배민은 2024년 8월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전격 인상했다. 이후 배달 앱이 입점 식당에 중개 수수료를 너무 많이 걷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와 배달 앱,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12회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24년 11월 상생협의체는 입점 식당의 거래 규모에 따라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하는 상생안(案)에 합의했고 이날 배민이 세부 시행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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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이 발표한 요금제에 따르면 거래액 상위 35% 가게에는 7.8%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하위 20% 가게는 2.0%,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35~80%)는 6.8%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들 가게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200~500원 비싸진다. 다만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내면 된다. 배민 관계자는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20% 구간 점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고 했다.

차등 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2024년 11월~2025년 1월) 내 배민1플러스(배민배달)를 하루 이상 이용한 가게의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배달 니즈가 없는 업주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을 낮췄다"고 했다. 구간은 3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새로 배민에 입점하는 가게는 일단 7.8%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쿠팡이츠 또한 연초 상생안 시행을 위해 세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치킨∙피자 등 배달 매출이 높은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상생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배달 앱에서 상위 35%에 속하는 가게들은 2만5,000원 미만 주문을 받을 경우 지금보다 총 부담(수수료+배달비)이 소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배민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도 프랜차이즈 업주 비중이 높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