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에서 권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돼, 5일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권 의원은 2009년 재보선 당선을 시작으로 지난해 총선까지 강릉에서만 내리 5선을 했다.
14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 소속 홍모씨가 작성해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닷새가 지난 전날 오후 11시쯤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겼고 이날 오후 5만3,000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해 30일 내 5만 명이 동의하면 해당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청원인 홍씨는 청원 글에서 "권 의원은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내란 특검법 표결·김건희 특검법 표결·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 등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권 의원의 이런 행위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을 어겼고, 형법 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면서 "국회는 헌법 64조 2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같은 법 3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을 주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이날 강릉의 권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의 동의가 이루어진 건 권 의원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여론이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이라면서 "국회는 내란을 옹호·선전·선동하며 헌법과 법률을 교란하고 있는 권 의원의 의원직을 당장 제명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