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 선정·배상 책임 면제 해줘'... 감사원, 합천군 공무원 5명 징계 요구

입력
2025.01.14 14:46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감사보고서
"유흥주점에서 330만 원대 금품 수수"


감사원이 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은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총 590억 원을 들여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자금 189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천군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어 자격 미달인 A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투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군의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시행사 A업체 이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33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

합천군은 또 사업 중단 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법률자문을 거쳐 군이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군수 등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A업체 대표는 사업비 189억원을 횡령·배임했고 2023년 6월 해당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합천군은 A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78억여 원도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이 밖에도 공무원들은 군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업비를 무단 증액하거나 시행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사업이행보증금 약 30억 원을 면제해 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8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이행보증금을 면제해준 3명에 대해서는 약 5억 원을 변상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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