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尹 탄핵심판 의식한 듯 "尹 사건보다 우선 심리해야"

입력
2025.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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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1차 변론준비기일]
尹 변호인단처럼 수사기록 제출 문제 삼아
"의결정족수 판단부터 빨리 해달라" 요청도
헌재 "선고 때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에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 규칙에 대해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오해해 잘못 만들었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13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증거를 정리했다. 지난달 27일 사건 접수 후 17일 만이다.

한 총리 측은 1시간가량 이어진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수사기록 송부촉탁 신청을 두고 국회뿐 아니라 재판부와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측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증명하려면 형사기록을 봐야 한다"며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자, 한 총리 법률대리인들은 "헌재법 32조 위반이다.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회가 부실한 자료에 의해 탄핵소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만든다"고도 했다. 헌재법 32조는 수사 중인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명재판관(양측 주장과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헌재법 32조에서 말하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원본'을 말하는 것"이라며 "헌재심판사무규칙 39조 2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면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총리 측은 "인증등본이 원본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원본을 봐야 하는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며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 법적 오해를 해 그런 것이다(잘못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후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돼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많고, 대통령 탄핵이라 신속 심리해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다음 변론준비기일인 2월 5일까지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 결정문에 들어갈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돼야 하는데, 재적의원 절반(151명) 이상으로 가결됐으니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