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신청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13일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이 위법사유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및 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