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영장 집행을 막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경호처 직원들은 위법 명령에 불응할 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13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특히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처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이 임박하면서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자, '강경파' 지휘부와 일반 직원들을 구분해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공문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보냈던 것과 달리 이번 공문은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건너 뛰고 경비안전본부, 경호본부, 기획관리실 등 6개 부서장에게 보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선처'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이달 3일 전후와는 확연히 다르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1차 집행을 앞두고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고, 이달 5일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국민 영상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엔 '2차 집행이 이뤄져도 윤 대통령 신변을 지켜야 한다'는 김성훈 차장 지시에 반발해 부장급 간부가 김 차장 사퇴를 요구했고, 경호처 내부망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