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유가족 전담조직도 신설

입력
2025.01.13 16:00
국토교통부 올해 업무보고
항공 안전 혁신안 4월까지 수립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가족 전담조직을 신설해 생활·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유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한 참사 수습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심리상담과 아이돌봄지원, 추모사업 등을 관할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 함께 이달 중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 있어 ‘말뿐인 독립조사기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다, 유가족뿐 아니라 일부 국민도 관제탑 교신 기록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등 사조위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 단계마다 결과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는 한편, 사조위 독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배제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했다”며 “사조위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거나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수습 과정을 기록한 백서도 발간한다.

이와 함께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는 방안도 내놨다. 항공사를 비롯해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을 이달까지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안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교통 분야 전반의 안전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올해 상반기 중 신설, 건축물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또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처음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대책도 추진한다. 배터리 관리 체계(BMS)가 전기차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한 상황이면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상태를 알리는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2월부터 실시한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