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데려와"…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5.01.12 12:52
모든 대리점에 복수 연대보증인 요구
보증인 채무 최고액 한도 설정 안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는 등 대리점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해당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담보설정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계약조항은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사 결과,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내세우라고 요구했다. 물적담보를 설정하고, 채권한도 내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었다. 그럼에도 오비맥주는 총 158개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203명을 설정케 했다.

오비맥주는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 대리점엔 연대보증인 644명을 설정하도록 했다. 그 가운데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채무 최고액 한도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힘들어 대리점 개설이 어렵게 되자 95%는 대리점 소속 직원 가족을 내세웠고, 가족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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