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변론기일 때마다 현장 선착순 방청권을 제공할 경우, 청사 정문 주변이 지나치게 혼잡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 처사다.
헌재는 10일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방청권의 현장 선착순 배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은 물론이고, 선고 때까지 온라인으로만 방청권을 신청받겠다는 것이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된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윤 대통령 사건의 1, 2차 변론준비기일에 각각 9석씩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분했다. 당시 별다른 소동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헌재 앞이 북새통을 이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엔 온라인과 현장 선착순 방청권을 배부했지만, 선고기일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방청권을 신청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