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 지역의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에서 현직이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