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尹 체포 후 호송 더 중요, 대통령 전용차 타게 하는 순간 실패"

입력
2025.01.10 11:00
"원칙대로 호송차에 태워야"
"전용차서 자해 시도 땐 수사 못해"
"수사관·경호원 무력 충돌 없을 것"
"1차 집행 때도 저항의지 없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보다는 호송이 더욱 중요하다"며 "대통령 전용차에 타게 하는 순간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청와대 경호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박 전 행정관은 지난 9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에 성공할 경우,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가겠지만 전용차로 경호 받아서 가겠다'고 할 확률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상황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원칙대로 이런 분들을 호송할 때 쓰는 승용차가 하나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그 이유를 묻자 박 전 행정관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측이 탈 수 없는) 대통령 전용차에서 대통령이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병원 치료 등으로 체포영장의 유효 시간인 48시간이 다 지나버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행정관은 체포 시에 지켜야할 행동에 대해선 "대통령인데 수갑을 채우면 안 되고, 호송차 양 옆에 (대통령) 경호원이 타게 하는 선에서 태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피의자 호송 차량을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전 행정관은 채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경호처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호원들이 총을 뽑을 확률은 거의 없다"면서 "(만약) 완력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3일 1차 집행 때) 아마 삼단봉을 소지했을 텐데 당시에 (경호원들이) 삼단봉은 소지를 안 했다더라. 그들은 저항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