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5억 빼돌려 BJ에게 '별풍선' 쏜 30대 직원 징역형

입력
2025.01.10 10:30
병원에 수납된 현금 진료비 등 가로채
법원 "고용관계 신뢰 저버려" 3년 선고

근무하는 병원에서 5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후원하는 데 사용한 30대 남성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31차례에 걸쳐 총 4억9,73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무과 직원이었던 그는 직원 복지를 위해 보관하던 문화상품권을 챙기거나, 수납된 현금 진료비를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횡령한 돈을 BJ 후원을 위한 '별풍선(온라인 선물용 재화)'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5억원에 가까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에도 회삿돈을 빼돌려 BJ에게 수억원대 별풍선을 선물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중고차 무역회사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중고차 판매 대금 13억9,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B씨는 횡령금 가운데 9억원을 BJ 후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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