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 수사 동력 떨어져

입력
2025.01.09 20:46
법원 "다른 정치인 전달 목적 기부, 다툼의 여지"

2018년 지방선거에 나선 지역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재차 구속을 면했다. 전씨 신병을 확보해 정치권을 겨냥하려던 검찰 수사의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상관 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후보에게 공천을 약속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차 전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달 18일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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