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대통령'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 시간이 짧고,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은 투표 참여가 어려워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8일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축구협회 회장 후보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