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김신혜(47)씨가 6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10개월 만이다.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을 듣고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경찰이 김씨 집에서 확보한 노트 등 증거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살해 도구인 양주 2잔에 탄 수면제 30알에 대해서도 피해자 위장에서 그처럼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