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혐의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6일 중앙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문 사령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