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LH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움)'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수도권 1,358호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다.
유형은 크게 △청년 △신혼·신생아 Ⅰ △신혼·신생아 Ⅱ로 구분된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가 마련됐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갖춰질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2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가 마련됐다. 유형은 Ⅰ, Ⅱ 두 가지로,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구분된다. 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Ⅱ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에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만 해당됐으나, 이번부터는 소득기준 130%(맞벌이 200%) 이하에 자산 3억6,200만 원 이하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