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전날 밤(5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다만 사건 전체를 공수처가 경찰에 재이첩하겠다는 건 아니다. 공수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는 공수처 주도로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6일) 직전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공수처 결정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에 국수본도 공수처 요청에 대해 내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이후 공수처와 국수본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