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역사상 가장 구질구질한 대통령"이라며 "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고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본인들은 윤 대통령의 사병, 가병이 아니다"라며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트럼프를 흉내 내려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저러지는 않았다. 최소한의 품격은 있었다"며 "전두환만도 훨씬 못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의 행태를 직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호처장이나 경호원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내에서 움직이는 공직자, 공무원 조직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한다"며 "본인들의 운명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들까지 범죄자가 되는 길로 뛰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체포영장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있고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내란 범죄와 이 직권남용은 서로 연관되는 범죄이고 한통속인 범죄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직무집행 정지 중으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재가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즉 범죄를 범해 달라고 부추기는 내용"이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현장을 방문한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를 연상케 한다"며 "윤 의원의 발언은 곧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교사로 추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