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짚어봤다.
①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 임금이 지난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209만6,270원을 받을 수 있다.
②군인 월급도 오른다. 병장 월급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났다.
③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④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다음 달 14일부터 휴대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등 13종의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