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에도 불응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둘 수 있어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과 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출석 요구서는 전자 공문과 특급 우편 방식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예하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그리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전달된다.
윤 대통령은 이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공수처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받지 않고 있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12·3 비상계엄은 수사기관에 내란이냐 아니냐를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 탄핵심판에서 공론화해 국정 난맥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의 잇단 출석 거부에 체포영장 청구 의지를 내비쳤던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었던 데다 청구 요건 미비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많아,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전 모의 과정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의 관계 등을 캐물었다.
노 전 사령관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이날 군검찰로 인계됐다. 문 전 사령관의 1차 구속 기한은 27일이다. 공수처는 "시간적·효율성 측면에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로 넘기지 않고, 곧바로 군검찰로 이첩해 기소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