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최근 '12·3 불법계엄'으로 구속된 전·현직 군인 등 9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사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수사기록 요청 대상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인증등본은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심리가 급물살을 탔다.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진 공보관은 "이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 재판관(정형식·이미선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수사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는 입장을 표했지만, 탄핵안 가결 후 12일이 지났는데도 대리인단을 꾸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재 탄핵심판 심리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 공보관은 "아직까지 대통령 측에서 접수된 서면은 일절 없다"며 "(대통령 출석 시) 경호 관련해선 필요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보안 관련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앞서 사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