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통장에 잘못 송금된 2000만원 써버린 20대에 벌금형

입력
2024.12.26 08:00
착오 송금 문자 받고도 사용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자신의 통장 계좌로 잘못 송금된 2,000만 원을 써버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6일 피해자 B씨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A씨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냈다. 실수를 알아차린 B씨는 즉시 금융기관에 착오 송금 사실을 신고했다.

거래가 이뤄진 금융기관이 A씨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고는 B씨 돈을 생활비와 빚 상환에 써버렸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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