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굳히기' 법안 발의

입력
2024.12.24 17:12
통상임금 '고정성' 삭제 후속작업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고용당국, 행정지침 변경 논의
노동계, '총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최근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자 국회와 행정부도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의 일부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국회에서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지침 변경에 착수했다.

우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의 통상임금은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의 기본급을 받는 직장인이 '재직자'에게만 제공하는 회사 연말상여금을 해마다 50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자.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월급 기준 500만 원이지만, 이제는 연말상여금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합산한 약 541만7,00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 및 야근, 휴일 수당과 퇴직금 등도 증가한다.

국회는 대법원 판결을 둔 '해석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가 담겼다. 대법원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갖춰야 통상임금이라고 봤던 기존 판례를 깨고 '고정성'을 폐기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확실한 임금을 의미한다. 회사 재직 상태라면 지급받을 것이 확실한 연말상여금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넣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당국은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지침은 현장에서 법조항을 적용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고용부의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은 2014년 1월 만들어졌다. 해당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노동 현장에서 연장 근무나 야근 수당, 휴일근무 수당, 연차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관리 감독할 정부 지침도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곧장 노사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모습이다. 포문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열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는 1년 단위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모든 인건비를 해결하는 제도다. 임금과 각종 수당, 상여금은 물론 체불임금도 모두 이 예산 안에서 지급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총인건비 제도가 유지되면 대법원 판결은 무력화된다"며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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