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어떤 느낌이었나' 묻자,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황당했다"

입력
2024.12.24 12:00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관 6인 체제 심리 정상적 방법 아냐"
"9인 체제 심리가 헌재 정당성 위해 합당"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원래 7명이 심리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가처분으로 돼 있어서 6명이 심리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심리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헌재는 이후 재판관 6인 체제로 계류된 사건들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뭘 하고 있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집에 있었고, 황당한 느낌이 들었다"며 "그때 상황과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돌아봤다. 또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으나 이를 전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그 문서를 즉시 파쇄했다"며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