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24년 10월 30일 <[단독]한강 저작권 둘러싼 '짬짜미' 유착... 보상금으로 온천 여행에 국악 공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신탁 회원 단체들에 수천만 원대의 사업을 몰아주고, 이들은 대신 협회에 고액의 신탁 중개 수수료를 내는 '짬짜미' 방식으로 교과서 저작권 보상금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저협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부분의 단체들은 저작권을 신탁하거나 신탁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업의 대가성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은 보상금관리위원회 의결,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및 승인, 전문기관 사업평가 등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짬짜미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문저협은 "보상금 징수 및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가 유일한 사업비 재원"이라며 "문체부 승인 여하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미분배보상금을 분배 공고 후 10년을 기다려가며 분배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지는 A협회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타놓고는 단체로 온천 여행"을 갔고, B협회는 "DB 구축 비용으로 워크숍 식전공연으로 퓨전 실내악 3중주에 국악 공연까지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저협은 "A협회는 DB 구축사업 설명회를 온양관광호텔에서 진행했을 뿐 미분배보상금으로 온천 여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B협회의 식전공연은 자체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미분배보상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