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설경 명소 1100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2024.12.23 14:55
도로 양측 주정차금지구간 확대

매년 겨울이 되면 한라산 설경을 즐기기 위해 몰려드는 탐방객들로 주차전쟁이 반복되고 있는 한라산 1100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1100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정차금지구간은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 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로 양방향 총 6.4㎞ 구간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도로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한쪽 차로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달 21일부터는 양측 차로 모두 단속할 계획이다.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한라산 설경을 즐기기 위해 도민과 관광객 등이 1100도로 일대에 몰리며 갓길·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겨울철 주말이나 휴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왕복 2차선인 1100도로와 어리목, 영실 주변도로 갓길은 탐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으로 변한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양측에 세워둔 차량들로 더 좁아져 승용차들도 겨우 운행하고, 덩치가 큰 버스가 나타나면 양방향 차량들이 뒤엉켜 오도가도 못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도는 1100도로 주변에 단속안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 차량 중 렌터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렌터카 업계를 통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또 교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금지구간에는 행정시 주정차위반단속반과 자치경찰을 파견 배치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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