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 취득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장 자격 요건에는 교감 근무 경력조차 포함되지 않아,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2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장 자격 대상자 지명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교사를 포함해 교장·교감 자격 기준은 법률에 근거해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장 자격 대상자의 주된 선정 기준은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이다.
우선 '3년차'에 대한 해석이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이었다. △경기 △경북(초등) △부산(초등) △세종 △울산 △전남(초등) △제주(초등)는 '3년차'의 기준을 해당 연도의 2월 28일로 적용하고 있었다. 반면 △경북(중등) △대구 △부산(중등) △인천(초등) △전남(중등)은 8월 31일을,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인천(중등) △제주(중등) △충남 △충북은 만 3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외에 전북의 기준일자는 3월 31일이었고, 서울은 3년차에 대한 별도 기준일자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교감 자격은 실제 교감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도 일반 교사가 교무부장으로 근무하거나 장학사를 수행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즉, 교감 자격 취득 3년차만 됐다면 교감으로서 일해본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교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 △경북 △대구 △대전 △세종 △울산(초등) △전남(초등) △전북 △제주 등 9곳에 달하는 지역이 교감 경력을 따지지 않았다. 교육부 소관법인 초·중등교육법에도 교감 경력이 아니라 '교감 자격증 3년' 기준이라 교육연구사 등도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뒀다.
교육부는 교감 경력을 교장 자격 기준으로 두지 않은데 대해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학교 현장 근무와 마찬가지로 교육 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현장 근무만큼이나 교육정책 관련 경력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감 경력이 없는 전문직의 경우, 교장 자격을 먼저 취득할 뿐 실제 발령은 현장 경험 순으로 나는 일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시도별로 '교감 자격 취득 후 3년차'의 기준일자가 제각각인데 대해서도 "각 시도별로 교장 임용·수급 계획이 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상황이 다른데 중앙부처에서 임의적으로 관련 일정을 통일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각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교육청은 "규정만 없을 뿐, 대개 교감 경력이 있는 이들이 교장이 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강원교육청은 "실질적으로는 교감 직위를 거쳐야 교장이 된다"고 설명했고, 대구교육청 역시 "사실상 교장 자격 취득자 대부분이 교감으로 근무해본 경우"라고 답했다.
교장 자격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인 만큼, 규정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의원은 "교장 자격 취득 기준이 제각각 다른 현 상황이 지속되면 추후 각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필요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시도별 편차를 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교감 경력 없는 사람이 교장 자격을 취득하는 건 학교 행정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최고경영자가 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교감 경력 1년을 필수로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