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가반도체 특화 신도시 사업 심의 통과 “입주 3년 빨라져”

입력
2024.12.22 17:07
국토부 심의 조건부 통과, 내년 1월 고시
이상일 시장 “2031년 입주 가능“

경기 용인시는 19일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건에는 토지이용계획 상 공원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내용이 붙었다. 국토부 심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 1월 고시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 228만㎡(69만평)에 1만6,000가구(3만6,800명)를 짓는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와 인접한 곳으로,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 근로자 등을 위한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415㎡·), 1·2차 용인테크노밸리 등 다른 첨단 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이곳 근로자들의 정주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 지정 후 이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국토부 심의 통과로 당초 2034년 예정이었던 신도시 입주도 2031년쯤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 하반기로 예정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생산라인(Fab·팹) 가동에 맞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해 져 반도체 산단 인력의 정주여건도 개선된다”고 반겼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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