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집유 확정, 4년간 변호사 못해…"도도맘 무고 종용"

입력
2024.12.22 17:07
'조국 관련 정경유착 의혹 제기' 사건도 벌금형 확정

과거 연인이었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출신 유튜버 강용석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씨는 4년간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 5조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조국 관련 정경유착 의혹 제기' 사건도 벌금 500만원형 확정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의 상고도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투증권 측은 방송 직후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하다"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당심에서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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