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임금 체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구 대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도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200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급여가 밀리자 퇴사한 임직원들이 10월 구 대표를 고소했고, 서울고용노동청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구 대표는 3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티메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10,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됐다.
결국 검찰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급 불능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33만 명으로부터 1조8,563억 원을 가로채고, 그중 1조5,950억 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