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12.20 20:00
마약류 수수 및 수면제 대리 처방
총 3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지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3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20일 오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협박 및 폭행 혐의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한 점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투약 사실을 지인이 신고하려고 하자 망치로 휴대폰을 부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졸피뎀 성분 수면제인 스틸녹스 2,242정을 수수하고, 명의를 도용해 구매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가 과거 다른 마약류 범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불과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오씨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총 3개 사건으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86회에 걸쳐 스틸녹스 등 2,365정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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