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둔 한덕수... 정부 “계속 고민하고 검토 중”

입력
2024.12.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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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숙고 절차 거쳐야 된다”
재계 수장들의 기업 애로 사항도 청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내년 1월 1일까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서다. 정부는 20일 “이 부분은 정말 깊이 (법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한껏 신중한 입장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한을 다 채운 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언제 국무회의가 열릴지 모르지만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나 숙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일단 고심의 흔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들이 있는 것 같다. (한 대행이)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 재계 수장들의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는 사실도 이날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주요 그룹 회장들과 개별 통화를 진행했다”며 통화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수장들이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류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도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이들과의 통화에서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에 충분히 성심껏 임했다"며 "긴급현안질의 때 6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해드린 것처럼 조사에서도 가감없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