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아도 계엄" 부산 아파트에 뿌려진 전단...'내란 선동' 신고당해

입력
2024.12.20 20:00
부산 아파트 단지에 尹 계엄 옹호 전단 배포
일부 아파트 주민, 내란 선동으로 신고해

부산 지역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이 배포됐다.

20일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는 삐라 전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는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꽂혀있는 모습과 이를 펼쳤을 때의 사진이 담겼다.

전단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9가지가 나열돼 있다. 윤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발표했던 담화문을 인용한 내용이다. 전단 하단에는 ‘내란죄=민주당’, ‘불법탄핵 용납불가’라며 민주당이 불법 탄핵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개된 또 다른 전단에는 ‘내란죄=민주당’이라는 문구와 함께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및 특경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전단은 아파트 집집마다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에 내란 동조 전단이 배포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신고했다”며 파출소 신고 내역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내란 동조,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며 “내란죄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둔하며 2차 계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단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다는 게 더 무섭다”, “저런 사람들은 계엄이 뭔지 알기는 하는 건가”, "부마 항쟁의 성지가 어쩌다 저렇게 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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