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선고에... 유족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눈물

입력
2024.12.20 12:15
6면
재판부 "피해자 가족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피해자 부친 "사형 선고해달라" 무릎 꿇기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우발적 살해 가능성도 배제했다. 최씨가 범행 도구와 청테이프를 준비하고 미리 점찍어 놓은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보면, 살해 고의를 갖고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도 자신이 범행을 계획해왔다고 실토했다.

재판부는 다만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높아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에 대한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긴 했어도, 단순 재범 가능성을 넘어서 동종 범행, 즉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까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극단적 방어기제, 충동적 성향 등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타인에 대한 극단적 폭력 성향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될 순 없다"며 "실형 외에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로 동종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유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부친은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최씨는 5월 6일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자, 이에 격분한 최씨가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렀다.

잔혹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며 최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범죄자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임상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씨가 사이코패스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의대생인 최씨는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다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