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나온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창구는 ①AI 피해 신고 ②AI 불편 제보 두 유형으로 운영된다. 피해 유형은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사생활 침해, AI 기반 서비스가 인종 차별적 콘텐츠를 제시했을 경우 등이다.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품질이 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명예훼손 등을 일으킨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142-235 수신자부담)나 카카오톡 채널(온라인피해 365센터)을 통해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1~6시다. AI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 유형에 맞게 적절한 대응·조치 방안을 확인해 알려주고 피해 지원 경과 확인 등 사후 관리도 해준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365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일부 개선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온라인 피해 예방·신고 서비스와 365센터 홈페이지를 연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