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안정성을 훼손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비슷한 소송이 무더기로 나와 현장에서 겪을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란 우려다.
이번 판결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경총은 "최근 정치적 혼란,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한경협 내부에서도 경영 환경의 추가 악화와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의 뿌리를 흔들고 예측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키워 고용 안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 대법원 판결 이래 정립해 온 통상 임금 법리 (해석)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판결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임금 청구 소송이 증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뜻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자동차·한화생명보험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상임금을 정의하며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다. 그동안 판례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