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속 문서 수령 거부... 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결정"

입력
2024.12.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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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경호처 수취 거절', 대통령실 '수취인 부재'
헌재 직원 문서 들고 관저 찾아가도 수령 거절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문서를 수령하지 않자 헌재가 내주 초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그리고 준비명령을 모두 받지 않았다.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배달이 완료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16일 관련 서류를 우편과 인편, 전자 문서 시스템 등으로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서 수령을 거절하자 18일 우체국에서 다시 관저와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19일 해당 문서들을 재차 우편 발송했다.

인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헌재 직원들은 18일 오후 2시 14분에 접수통지부터 준비명령까지 모든 문서를 직접 들고 관저로 향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 경호처 직원들도 수취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9시 28분 세 번째 관저 방문 때도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첫 송달이 이뤄졌던 지난 16일 기준으로 7일째 되는 날인 23일에 송달 관련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어떤 방법을 고려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송달 간주 방안은 크게 4가지다. 헌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전자 송달 후 일주일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 송달' 방법이 대표적이다.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온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과 동거인이나 대리인에게 대신 전달하는 '보충 송달',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등 방법도 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도 곧장 발생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7일 내로 헌재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