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