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 21일 원고에 대해 취한 방문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MBC 사장을 대상으로 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도 사유로 들었다.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해임된 권 이사장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방통위 처분으로 권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의 복귀가 방문진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권 이사장은 이날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나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올해 8월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처분을 무효로 하라"는 소송도 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새로 임명한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지난달 최종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