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