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요직을 약속받고 출마를 포기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A씨와 짜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홍 시장에게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선 이후 5차례에 걸쳐 B씨를 만났고, 홍 시장의 지시를 받은 인물도 B씨를 만나 4~5차례 자리에 관한 논의를 했던 점 등을 들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시장의 범행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책임을 A, B씨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홍 시장은 “어떤 자리도 제안한 적 없다. B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판결을 끼워 맞춘 느낌이 든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