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비상계엄을 방송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 통보 못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느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비상계엄을 알게 된 건) 12월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일 이 원장이 조퇴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계엄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그는 "전날 집이 이사했고 처가 많이 아파 오후 3~4시쯤 일찍 들어갔다" 해명했다. 그는 "지나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탄핵 관련)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소가 되면 시장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도 "국가 거버넌스 문제가 빨리 정리돼야 경제, 금융도 안정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권과 협의해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내년에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은행권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 원장은 "12월 대출금리 수치가 떨어졌고 내년 1분기에는 확실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과 공조해 효과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내걸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만 대상이 되고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영업 양수도 일반주주의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개진했다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한 이 원장도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의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