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 안팎 오른다.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3~5% 정도,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12%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전국 평균 2.93%, 1.96%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전국 토지(3,559만 필지)와 단독주택(408만 호) 가운데 60만 필지와 25만 호를 추려 표준 공시가격을 조사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 산정을 비롯해 60여 개 행정제도에 이용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체는 올해(0.57%)의 4배에 가깝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5.95% 하락한 상황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을 때보다는 충격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 기조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처럼 2020년으로 동결한 바 있다.
주요 지자체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2.86%)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부산(1.41%) 전남(1.39%) 강원(1.35%) 충북(1.34%) 대구(1.33%) 울산(1.32%) 충남(0.79%) 경남(0.69%) 전북(0.69%) 순으로 크게 올랐다. 제주는 0.49%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서초구(3.0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올해(1.1%)보다 2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나 2021~2022년 기록한 10%대 상승률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 공시가격 변동폭이 좁은 만큼,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보유세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올해 개별 공시가격이 12억 원보다 낮은 서울 주택에 부과될 내년 보유세는 대부분 올해보다 3~4% 오른다. 개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내년 보유세가 5~9% 정도 상승했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개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수동 A주택(전용면적 171㎡)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8,200만 원에서 내년 11억1,889만 원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226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5% 상승한다. 같은 기간 대구 대명동 B주택(전용면적 182㎡)은 공시가격이 1억4,400만 원에서 1억4,591만 원으로, 보유세는 12만4,992원에서 12만7,133원으로 1.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고가 주택은 기술적 이유로 보유세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수 있다”면서도 “서울 강남권이나 성수동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7%에서 최대 12%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단독주택보다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