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앞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해당 결의를 채택해 왔다. 이번이 20년째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이번 인권 결의에는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지난 1월 북한이 통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폐지와 개혁도 요구했다.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고위급 회의 개최를 유엔 총회 의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 등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