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 전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임명…박근혜 탄핵 변호인 출신

입력
2024.12.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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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변호인단으로 거론된 인사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 신임 법률비서관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공식 정지됐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했던 인물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채 비서관에게 탄핵심판 변호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예비후보로 나섰고, 이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앞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했고, 시민사회2비서관은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공석이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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