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재판관 임명, 국민 시각에 부합하느냐 놓고 검토할 것"

입력
2024.12.17 16:00

정부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라는 게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는 게)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의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행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후 방미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며 "(소통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9일이나 20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폭넓게 검토해서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