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앞에서 딸 찌른 '인천 스토킹’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4.12.17 14:30
1심 징역 25년→2심 30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과 손목 등을 크게 다치게 했고, 6세였던 B씨의 딸은 할머니를 찾으로 나왔다가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A씨는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연애 도중 피해자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고 헤어졌는데도 일곱 차례 B씨를 스토킹해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물리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높였다.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A씨 범행으로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올해 7월 항소심 선고 후 유족 측은 "이 재판에서 가장 허무한 건 열심히 싸웠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입법을 촉구했다.

최다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